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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60226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보험계약 및 원고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기간 초일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3항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0. 8. 13.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 위 3개의 보험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2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고, 이 사건 제3, 4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간병비 5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3) 이 사건 제1, 3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피고 A이고, 이 사건 제2, 4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피고 B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A는 2010. 11. 25.부터 2010. 12. 10.까지 C병원에서 아래어리통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5.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추간판장애, 관절통증 등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3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제1, 3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43,778,42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 B은 2011. 1. 13.부터 2011. 1. 26.까지 가톨릭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3.부터 2014. 9. 6.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추간판장애, 관절통 등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3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제2, 4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6,872,86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한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