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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일어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치아 탈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