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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02:48경 대전 유성구 B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며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자, 위 식당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