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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21781

입회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한우리월드리조트에 이 사건 리조트의 분양ㆍ광고ㆍ홍보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우리월드리조트가 원고들과 이 사건 리조트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입회금을 수령한 것은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수여받은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또는 대행권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우리월드리조트가 원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은 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그런데 입회계약서 제9조 제3항에는 ‘시행수탁자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리조트의 이용예정일인 2011. 12.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1. 12.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리조트의 준공이 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입회금의 반환으로서 원고 에이제이워터스에게 1,485만 원, 원고 A, B, C에게 각 1,3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한우리월드리조트에게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나 대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우리월드리조트에게는 이 사건 리조트의 홍보 및 수분양자들의 모집 등 사실상의 분양 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원고들이 한우리월드리조트에게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