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2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관평동 먹자 골목에 있는 공영 주차장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989번 길 242 원자력연구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매우 높고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 주행하였으며, 음주 전력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거듭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외는 전과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