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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24 2016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17:30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 5길 삼가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서부로에 있는 삼가 체육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 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