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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08 2017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9:15 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 사랑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초계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