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0600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