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진입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가 아니고 이미 도로로서의 효용성도 상실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므로 위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임야 9,124㎡ 중 5,125㎡ 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바, 2016. 2. 19. 경 위 임야에서 10년 이상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여 온 부산 금정구 E 답, F 답, G 답, H 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위 임야에 포함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입구와 그 주변 약 120m 가량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진입로를 통행 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마을 사람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구 도로의 효용이 없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통을 방해한 이상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