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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5고단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0: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머무르다가 갑자기 “내가 사람 3명 죽이고 오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직무데스크에서 당직 업무를 보고 있던 경사 D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가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파출서 지구대 안에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이 1회로 그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