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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하동 소재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C전산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3,000,000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위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는 점, 음주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