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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337235

말소등기의회복등기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F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F’이라고 한다

)는 부산 연제구 G 외 5필지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고, F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H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I는 F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F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8.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I는 2007.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07. 1. 5. 원고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F은 J 주식회사(상호가 2009. 3. 10. K 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J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고 한다

)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과 그 대지를 J에게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L 외 4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변경되어 우선수익자가 22명이 되었다

. F은 2008. 6. 24. 위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