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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9 2013노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그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자신이 담당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D, AK 등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범행 은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죄적을 인멸하려 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장기간의 공직생활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5,000만 원을 예납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