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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3 2015고단7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3. 의류업체인 피해자 ( 주) 콜 핑 과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판매 달로부터 2개월 후 ‘5 일 ’에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반품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의류 보관 및 관리를 일임하고, 피고인이 의류대금 지급을 연체하여도 피해자의 독촉이 심하지 아니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의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14. 7. 31.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 내 매장, 원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의류 창고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합계 시가 133,617,066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장 등지에서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출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액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매출처 원장에 기재된 재고 액 (606,200,466 원 )에서 2014. 7. 31. 피해자 회사가 현장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그 무렵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품의 가액 (424,964,400 원) 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② 그런데, 위 매출처 원장에 기재된 재고 액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