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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1.08 2013노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2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76호 및 같은 지원 2013고단488호로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2.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