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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9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식체인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D, 103호에 소재한 회전초밥 음식점 E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 25. 위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4. 8.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제1공사’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C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F, 203동 1501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3. 20. 위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4. 5.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제2공사’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G에 소재한 음식점 H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8. 26. 위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9. 25.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제3공사’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청주시 상당구 I 소재 J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위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9. 15.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제4공사’라 한다). 바. 원고에게, 피고 C는 2014. 1. 27. 50,000,000원, 같은 해

2. 20. 50,000,000원, 같은 해

3. 3. 30,000,000원, 같은 달 14. 50,000,000원, 같은 달 22. 40,000,000원, 같은 달 31. 5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0원을, 피고 회사는 2014. 4. 25. 50,000,000원, 같은 해

7. 24. 20,000,000원, 같은 해

8. 28. 15,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을 공사대금조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한 바 없이 완공 후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