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330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20,419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12.부터 2016. 2. 25.까지 38,820,419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급대금 중 1,000만원만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공급대금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