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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나55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겸 현장소장인 C으로부터 2016. 8. 2.경 서울 은평구 D 단독주택 내부 공사 중 세면대 구조틀 공사 등을, 2016. 12.경 인천 서구 소재 E 공장의 칸막이 등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 합계 4,76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당사자 또는 C의 사용자 내지 관리감독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줄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 부장의 직위에 있었으나 퇴사를 준비 중이어서 피고에 출근은 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현장소장을 할 때 만들어두었던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원고에게 교부한 점, C은 이 사건 공사를 개인적인 공사로 원고에게 도급한 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을 줄 당시 피고가 대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하거나,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도급을 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C 개인이라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당사자가 피고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C의 사용자 내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계약상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