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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255』

가. 피고인은 2019. 12. 21. 07:4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C 외부 야적장에서, 피해자 D의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배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07:10경 위 B시장 E동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천황봉사과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감귤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0고단9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10:2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곳 1층 현관 앞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3단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20. 2. 14. 14:5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일하는 ‘K’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0원 상당의 칫솔세트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몰래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