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0 2014고정4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제철 열연공장 내 기존야드 옹벽 벽체 보강공사를 직상수급인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7. 25.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G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2,32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8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