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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4237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출 관계 (1) 원고는 ① 2008. 5. 20. 농소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원금 중 1억 원을 사용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차용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② 2008. 12. 31. 농소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원금 중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제2차 차용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제1차, 제2차 약정에 기한 차용금 채무’라고 표시한다). 나.

제1차 소송의 진행 (1) 이후, 원고는 2012. 10. 2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81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1차, 제2차 차용 약정에 기한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농소농협으로부터 2008. 5. 20. 250,000,000원을, 2008. 12. 31. 2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차용금 2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피고는 위 각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면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농소농협에서 적용하는 금리 상당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가 차용한 부분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250,000,000원 및 이자 57,049,880원 합계 307,049,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3. 6. 17. 원고의 부친인 C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C는 2013. 7. 1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