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5.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5. 06:4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0,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9. 02:26경 구미시 1공단로 198-6에있는 구미경찰서 공단치안센터 부근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4. 05: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