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A동 19층 내지 38층(이하 ‘중층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0.경 준공되었고, A동에는 총 7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1대는 비상용 및 장애인용으로, 2대는 저층용(2 ~ 18층, 이하 ‘저층부’라고 한다)으로, 2대는 중층용(19 ~ 38층)으로, 2대는 고층용(39 ~ 46층, 이하 ‘고층부’라고 한다)으로 각 사용되어 왔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는 저층용, 중층용, 고층용의 구분 없이 모든 승강기가 층마다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저층용 승강기는 18층까지, 중층용 승강기는 38층까지, 고층용 승강기는 46층까지 각 올라갈 수 있도록 시공하였고, 중층용 승강기의 2층부터 18층까지 부분, 고층용 승강기의 2층부터 38층까지 부분, 즉 각 승강기가 정차하지 않는 층에는 승강기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승강기 개구부 미설치 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위 승강기 개구부 미설치 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12. 8. 21.경 ‘당해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도서 등을 확인한 결과, A동과 B동의 모든 승강기는 운행구간이 아닌 층에서도 승강기 개구부를 폐쇄하도록 되어있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시정명령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A동의 승강기 개구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