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74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47』 피고인은 2020. 8. 24. 23: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4668』

1. 2020.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20: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모텔 G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5:5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마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42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956』

1. 피고인은 2020. 9. 13. 07:00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여관 앞에 이르러, 위 여관의 각 방 실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 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여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위 여관의 투숙객인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위 여관 O 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침대 위 종이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20 고단 4668』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