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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합556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8.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과세사업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이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과세사업의 매출 없이 임차료, 고문료, 기장료 등 공통매입비용만 발생하고,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내역이 없으며,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총 자산 중 장단기대여금과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수익이 총 자산대비 98%를, 총 부채 중 장단기차입금 및 가수금이 총 부채대비 93%를 각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가 유사금융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라고 판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기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010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에 대하여는 당초 17,748,690원, 16,429,230원이 각 부과되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 결과 자문료 20,000,000원이 과세매출 관련 매입금액으로 인정되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0,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00,000원이 각 감액되었다. 이하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설립일부터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하였고, 2010년 이후에도 김포도시공사의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