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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809

여행경비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여행경비 및 위약금,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여행경비 및 위약금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여행경비 및 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L은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여행상품 등을 L이 판매해주고 피고는 L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L에게 피고의 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의 서초지사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고객들에게 피고 명의 견적서 내지 일정표, 피고가 제작한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

다. L은 서울 서초구 O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 피고의 간판을 설치하고 ‘(주)P’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2018. 1.경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Q의 2018. 2. 21.부터 2018. 2. 26.까지의 베트남 다낭 골프여행 상품을 피고의 여행상품인 것처럼 소개하여 이를 판매하고, 원고들에게 피고가 제작한 항공커버, 모자 및 토시 등을 기념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L이 알려준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2018. 1. 23. 5,500,000원, 2018. 2. 5. 10,000,000원, 2018. 2. 6. 400,000원 등 1인당 여행대금 1,590,000원 합계 15,900,000원(=1,590,000원×10명)을 송금하였는데, L으로부터 2018. 2. 20. 여행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