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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는 위조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대포폰 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C은 위조신분증 사본을 공급해주는 역할, B과 피고인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역할, D는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B, C, D는 2012. 10. 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 부천 원미구 I’,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B, C,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대리점을 통해 KT 회사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B, C,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