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0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5행의 “~사망하였다.” 다음에 “이후 L의 처인 선정자 AD가 보리를 심는 등 점유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나.

항 기재 부분을 “나. J이 1935년경 계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또는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65. 6. 24.경부터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는지 보건대, 위 가.항의 인정 사실과 갑 제6 내지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계쟁토지에 관한 J, L의 점유를 원고와 선정자들이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3, 14, 15호증”으로 고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