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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63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9. 16:17경 안산시 단원구 B 하나은행 C지점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의 보도블록 일부가 훼손되어 땅이 움푹 파인 사실을 모르고 걷던 중, 위 훼손된 부분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이 인도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안면비골골절, 우측 상악중절치 제2급 치관파절을 동반한 치아 아탈구,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인도의 관리자로서 관내 도로의 보도블록이 훼손되면 즉시 이를 보수하여 보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인도 위에 훼손된 보도블록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562,830원, 향후치료비 총 4,577,000원(= 치과 120,000원 + 성형외과 4,457,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15,139,830원(= 562,830원 + 4,577,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