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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2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로서, H교회와의 갈등으로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한 I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2012. 9. 16. 06:50경 위 교회 예배당 1층 현관에서 모여 있었다.

그 때 I 목사를 추종하던 피해자 J(여, 60세)이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B, C, D, E는 뒤에서 피해자의 옷자락 등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자필)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장면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

원. 미납시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A은 30여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 없고, 그 외 피고인들도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H교회 I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와 관련한 교회 내의 분쟁이 격화되자 교회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이고 오랜 신앙인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피고인들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변호인(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