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9 2019고단1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 상공회의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