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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4도8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 제 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 이하 ‘ 마약 등’ 이라 한다)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 5조 제 1 항은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 4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나아가 제 61조 제 1 항 제 7호는 제 5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마약류 관리법 제 5조 제 1 항제 61조 제 1 항 제 7호에서 ‘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 업무 외의 목적’ 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 편 마약류 취급 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참조),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 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 업무 외의 목적’ 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