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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4 2012고합26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유부녀 D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만 얻어먹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였는바, 2012. 4. 하순경 동두천시 E마트 부근 강변에서 피해자, F,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D의 남편이 찾아와 피해자와 D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2. 5. 8. 동두천시 G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H에 있는 I의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D의 전화를 받고 D을 데리고 와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I의 집에서 피해자, I,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같이 집에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를 무시한 채 D과 계속 어울려 술을 마시고 또한 돈도 없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거실 창문틀을 향해 수 회 내리찍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텔레비전 선반대를 향해 수 회 내리찍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두부 뇌 손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1. 5. 10. 21:06경 의정부시 J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