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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58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