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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6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8』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에서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바, 2016. 5. 12. 경 위 C 건물 406호, 1623호, 1819호에서 남자 종업원 B을 고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일명 ‘ 오피 방’ )를 운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계속 운영할 경우 다시 단속될 위험이 너무 크고, 자신에게 성매매 알선 일을 가르쳐 주던 위 B도 위 단속 이후 서울로 가버리자, 더 이상 위 업소에서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1623호 및 1819호의 임대차를 종료한 다음 위 406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단속 이후 약 보름 정도 영업을 하지 않다가 위 단속으로 인한 벌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다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말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위 C 건물 406호 외에 같은 건물 610호, 2223호를 새로 임차한 다음 그 곳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 ’에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F( 가명), G( 가명), H( 가명) 등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0』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에서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