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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64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중국 현지공장에 원단을 공급하면 피고가 부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의류 4,000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임가공 및 부자재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 임가공계약 이하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2012. 12. 30.경 피고의 중국 현지공장에 34,362,559원 상당의 원단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을 공급하고 우선적으로 중국 CJ홈쇼핑 측과의 상담에 사용하기 위한 40세트의 샘플 의류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5.경 패턴 작업을 담당한 F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에 수축현상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에게 샘플 제작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피고는 다림질 작업을 하여 늘리면 샘플 제작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샘플 제작을 계속할 것을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8.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샘플의 팔과 다리 부분의 기장에 하자가 있어 샘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나 승인 없이 이미 2,000세트 분량의 원단을 임의로 재단하여 가공 중인 상황이었다.

바.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된 하자상품 2,000세트 이하 '이 사건 하자상품'이라 한다

의 처리, 남은 원단의 반환, 임가공비 등 손실 분담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가공 및 부자재 비용, 물품보관료 등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