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원고는 2015. 10. 6.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씨 18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였던 F은 2011. 10. 26.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대전 유성구 G 임야 540㎡, H 임야 1,325㎡, I 임야 1,357㎡(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종원인 F, J, K, L, M, N는 2010. 11. 14.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F에게 수여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F은 2011. 11. 2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1가단68002호)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 9. ‘피고의 적법한 결의 없이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0. 16. 항소기각되었고, 2016. 3. 24. 원고의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1심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