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9: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