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1:15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전동 매천농산물 시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