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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212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638,227원과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모두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