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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5가단262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경 화성시 C 잡종지 722㎡, D 도로 271㎡, E 잡종지 998㎡, F 전 60㎡를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에 함께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6억 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토지들 중 C 토지와 F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고 E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며 D 토지(도로)는 공동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와 같이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E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하여 위 매매를 하였고, 피고는 C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매매를 하였다.

나. 그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들을 각 필지별로 나누어서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1. 21. 원고는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F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는 C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과 D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다.

다. 2014. 12. 18.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E 토지에 건축을 하는 데에 대하여 D 토지(도로이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진입도로 사용승낙을 하고, 한편 원고는 E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D 토지(도로)에 추가로 확장되는 도로부분을 D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서 ‘D 토지에 추가로 확장되는 도로부분’은 원고가 E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D 토지에 있는 기존 도로의 폭을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 소유인 E 토지의 일부를 D 토지에 편입시키기로 한 토지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확장부분’이라 한다. 별지 대지구적도에는 ‘도로화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을 말한다. 라.

2014. 12. 30. 피고는 원고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