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9. 1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건으로 출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D파출소 소속 E 소나타 순찰차(31호)의 뒷 번호판의 고정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었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2:10경 경장 F, 순경 G 등에 의하여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는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게 하였으며, 같은 날 12:1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손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범퍼 상단에 설치된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9. 12:16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에 연행되자 화가 나 발로 파출소 안내데스크를 차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경찰관을 맞추고, 파출소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용산경찰서 소속 D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9. 13:43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조사를 위하여 용산경찰서로 이동하는 중 경찰관 순경 G(남, 28세), 순경 I(남, 34세)의 각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12:20경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