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B K3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