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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96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392,31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7.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약정서의 작성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E, F와 함께 2014. 6. 23.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피고 C에게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라고 한다)의 발행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합의서) A 대표이사 B, E, F(이하 ‘갑’이라고 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G 대표이사 J, C 이하'을이라고 한다

)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주식양수도 조건 및 목적물 발행 회사 주식회사 I 발행 주식 수 및 금액 총 150,000주 / 액면가 총액 \1,500,000,000(원) 인수 주식 수 150,000주 인수 총 가액 \1,350,000,000(원) / 1주당 \9,000(원) 주식 지분 100% (A 84.6%/ E 6.67% / F 6.67%

2. ‘갑’과 ‘을’은 기명날인 후 ‘을’은 1항에 의거 주식 대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2014. 6. 지급한다.

5. 주식양도 후 대표이사 변경 시 주식회사 I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 및 A의 연대입보 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연대보증을 해 제하고 기타 금융 부채 산업은행 광주지점, 기업은행 평동지점, 경남은행 중소기업센터점, 신한캐피 탈 할부금 등은 2014. 10. 31.까지 연대보증을 해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나. 특약 합의서의 작성 원고 A와 G는 2014. 6. 24. 위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D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특약 합의서 을은 약정서(합의서)의 5번 항을 약속기일 내에 이행하고, 만약 약정 이행이 안 되어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