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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77937

전학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E 소재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위 고등학교의 장이다.

나.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F에게 욕을 하고 F의 얼굴과 몸을 원고의 주먹과 다리, 소고채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 및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이 사건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15.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특별교육이수(5일)(제5호), 전학(제8호)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게 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5일), 전학의 각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전학 부분을 ‘이 사건 전학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학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학부모위원들이 2018. 3. 16.자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되지 아니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위 자치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의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학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자치위원회 의결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