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빌딩 앞 사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차로의 신호기에 황색 점멸등이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당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0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