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1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피고 B은 2019.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 이자부소비대차라는 주장이 없으므로 변제기 이전의 이자 청구는 기각하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위 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2%만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