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62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2. 9. 22. 20:46경 울산 남구 D 소재 ‘E노래연습장’에서, 이전 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해자 G에게 전전세를 주어 위 노래연습장업 등록 명의가 G로 변경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은 그곳 계산대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점장 H에게 “돈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서 H의 양팔을 잡아당겨 노래연습장 바깥으로 퇴거시킨 후 “니는 올라 오지마라”고 하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23. 20: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가 위 H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H의 양팔을 잡아당겨 위 노래연습장 바깥으로 퇴거시키고, 계속해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종업원 I에게 “나와, 나와”라며 불러내어 가게 바깥으로 퇴거시킨 후, 가게 입구에 서서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B은 계산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H(25세)이 계산대에 있는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겨 계산대 뒤에 있는 액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죽지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 F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