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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8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에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도리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