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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9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과거 부부관계였으나,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19.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2017. 5. 9. 08: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2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와 그녀의 자녀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수회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어린 자녀들에게 과자 등을 사 주면서 유혹하여 미리 알아낸 출입문 디지털 열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처 등에 대한 상습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처가 연애를 하느라 자녀 4명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주거 침입 이후 상당 시간 피고인 혼자서 자녀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자녀들이 아동 보호소에서 생활하다가 전처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여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경기 북부 아동 일시 보호소는 피고인이...